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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습소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궁금증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는 5월에만 등록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작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1월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2월 1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년부터 2월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어떤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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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2 00:49 신규회원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간이과세자 수입금액 신고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유는 국세청이 면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여부와 면세 범위 확인을 위해 별도 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작년 10월 사업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11월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며, 올해 5월에 신고한 후 내년부터 2월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신고도 계속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