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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세 관련 궁금증
감성샷우수회원
2025.12.10 14:20 · 조회수 0

제 아이가 초등1학년이고, 올 1월에 2000만원을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았어요.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모와 외할머니로부터 각각 50만원씩 통장에 입금 받았어요. 지금 주식투자를 위해 100만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걱정이에요. 2000만원을 증여받고 나서 50만원씩 용돈을 받은 것이 세금 문제가 될까요? 2100만원으로 증여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증여를 신고하기 전에 오늘 100만원을 제 아이의 계좌에서 아이의 주식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직 주식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10 14:23 성실회원

    2000만원 증여는 10년간 증여공제 2500만원 범위 내라 신고 의무는 없지만, 용돈 50만원씩은 비과세 범위 내로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받은 증여금 총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해야 하므로, 2100만원을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100만원을 아이의 통장에서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은 단순 계좌 이동으로 세금 문제와 무관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니, 앞으로 증여가 더 있으면 주의해야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신고나 세금 납부 없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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