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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금 증여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있고,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용돈도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지원금과 용돈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아동수당 외에 발생하는 용돈의 증여 신고 방법과 정기금 증여 신고와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로 지정하여 신고할 경우 어머니나 친인척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증여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6 02:59 우수회원

    미성년 자녀 계좌로 입금되는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나 친인척이 주는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돈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정기금 증여 신고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을 신고하는 방식이라 일시적 용돈과는 구분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도 실제 자금 출처가 어머니나 친인척이면 그 금액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자금 출처와 증여자별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