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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 궁금증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8 10:20 · 조회수 0

미성년 자녀에게 정기 금액을 증여세 신고한 상황입니다. 주식 적립을 위해 매월 20만원을 10년간 증여할 예정이며, 이에 약 2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첫째 명의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한,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2~30만원 정도를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매입하면 추가 증여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8 10:26 우수회원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적립금을 증여세 신고해야 하며, 용돈 수준의 입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시 추가 증여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이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액 용돈은 비과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취득 목적의 입금은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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