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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알바소득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제 자녀가 18세 미만으로 K*C에서 알바를 한 기간 동안 총급여가 350만원 이하입니다. 그 외 7월에 다른 곳에서 일한 적이 있어 12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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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4 20:06 활동회원

    미성년 자녀 알바소득 연말정산 기준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로소득(급여·아르바이트)은 연말정산 대상이며, 1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면 부모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교육비 세액공제 등 혜택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내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