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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금을 하여 1500만원 정도가 모였는데, 이 금액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또한, 올해 17세에 2000만원을 증여할 예정인데, 20세에 5000만원을 새롭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주식투자 등으로 얻은 이익금은 증여금액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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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2 01:25 신규회원

    미성년자에게 적금 증여 후 20세에 추가 증여 가능하며, 증여금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신고하고 주식 수익금 처리는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매수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17세에 2,000만 원 증여 후 20세에 추가 2,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수증자 명의로 증여세 간편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시세평균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식매수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