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성년 시 보험가입 후 성년 시 증여세 면제 혜택


미성년 시에 20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성년이 되어서 해당 보험을 찾을 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년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경우 해당 보험의 가입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2 06:02 활동회원

    미성년 시 가입한 2000만원 보험금을 성년 시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성년이 되어 찾아도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료를 부모가 부담했고 증여 신고를 적시에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미성년자 가입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현재 5000만원) 내라면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어서 보험금을 인출할 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신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