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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천만원한도에 대한 궁금증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06 12:46 · 조회수 0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가 10년 동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 아이에게 용돈을 십만원이나 이십만원씩 주어 예금통장에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나중에 2천만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증여나 상속이 아니라면 2천만원을 넘어도 괜찮은 걸까요? 목적은 아이의 용돈을 모아 나중에 대학 등록금 등에 사용하려는 건데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6 12:48 성실회원

    미성년자가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니, 용돈을 예금통장에 넣어 2천만원을 넘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이가 받은 돈이 부모 등 특정인이 무상으로 이전한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10년 동안 누적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용돈이라도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기준은 10년 단위 누적 금액 기준이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등록금 등 목적이라도 증여세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계획적으로 금액을 분산하거나 증여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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