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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한 부동산 상속 관련 세금 혜택 문의
게임하자활동회원
2025.11.27 17:15 · 조회수 1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세금 면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상속받을 부동산은 2채로 총 23억이고, 지분으로는 약 11.5억이지만 부채(전세금)를 빼면 약 7억 정도 남습니다. 상속 받을 사람은 배우자와 미성년자 2명인데, 배우자와 미성년자들이 각자 상속받을지, 미성년자들에게 법정지분율에 맞게 나눠줄지 고민 중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지분을 나눠준다면, 미성년자 한 명당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기본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고려하면 상속 받는 사람 1은 3천7백, 상속 받는 사람 2는 천7백 정도로 나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10억 미만이라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2채이기 때문에 종부세나 나중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1.27 17:18 신규회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어 세금 부담이 가장 적고, 미성년자에게 분산 상속 시 상속세는 발생하지만 미래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상속세 기본공제 6억+배우자 추가공제로 10억 미만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관리와 종부세 신고가 단순해집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 지분을 나누면 각각 기본공제 5억과 미성년자 공제 2억이 적용되어 총 공제가 커지지만, 상속세가 발생하며 미래 증여세 문제와 관리 복잡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2채를 분할 상속하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와 추후 처분 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세금 부담과 관리 편의성을 기준으로 배우자 단독 상속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증여 및 재산 분산 목적이 있다면 미성년자 지분 분할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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