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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기한 관련 질문

Ash1ST
2026.01.13 03:53 · 조회수 6

용돈을 모아 아이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상당히 커져서 주식투자를 하려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이 24년 8월이라는데, 증여세 신고는 마지막 입금일로 토탈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통장에서 돈을 모두 출금한 뒤 한꺼번에 다시 입금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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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보러다님611ST2026.01.13 03:55
    증여세 신고는 마지막 입금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돈을 출금했다가 다시 입금해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발생한 날짜는 입금일이며, 출금 사실은 증여세 신고 기한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4년 8월 마지막 입금일을 기준으로 모든 증여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10년간의 증여 총액이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시점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