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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증여와 증여세에 대한 질문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3 19:56 · 조회수 0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용돈으로 8종목 정도의 주식을 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금은 1200만원 정도였고 현재는 주식이 오르면서 2천만원을 조금 넘었군요.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에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주식이 계속 상승한다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또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계좌로 이체한 적이 없고 아이의 은행계좌로만 용돈을 입금하여 거래했습니다. 현재 2천만원 정도가 되어서 모두 매도하고 한두 종목으로만 매수하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주식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어떻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3 19:59 신규회원

    미성년자에게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루어지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의 시가 상승분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주식 가치가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증여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0년간 2천만원 이하로 증여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증여 신고 및 세법상 비과세 요건(예: 교육비·의료비 직접 지급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부모가 아이에게 증여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증여세 신고 기준을 지켜야 해요. 따라서 현재 가치가 2천만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장기투자 계획을 세울 때 증여세 부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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