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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 관련 질문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 돈을 이체하면서 수익을 올린 결과, 이제 증여 신고를 하려는데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3년 동안 이체한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할지,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이체하는 경우 유기정기 증여를 신고할 때 이전 현금 선물은 문제가 될지, 그리고 국세청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 3년 동안 이체한 것을 건별로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아동수당 외에도 10만원씩 따로 넣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 유기정기 증여를 신고할 때 이전에 선물한 현금이 문제가 될까요? 국세청 기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8 23:06 활동회원

    미성년자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자녀 명의로 정기신고해야 해요. 최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고 절차도 홈택스 내 증여세 메뉴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8 23:09 활동회원

    3년치 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별로 하면 진짜 너무 복잡할 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8 23:18 성실회원

    아동수당은 증여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외에 돈 넣는 건 신고해야 할 듯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8 23:25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계약서, 유기정기금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같은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해요. 증여계약서와 평가명세서는 엑셀 템플릿으로 자동 입력한 뒤 PDF로 출력해 첨부하면 됩니다. 꼼꼼히 서류를 챙기셔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해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18 23:34 성실회원

    국세청이 그걸 다 알긴 할까..? 그냥 대충 넘기는 거 아님?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8 23:42 우수회원

    유기정기금 증여세는 연 3% 할인율이 적용되어 실질 증여가액이 증가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첫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이후 매달 신고할 필요는 없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중도 중단 시 신고 취소가 불가능하고 초과 신고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