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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공제 10년 초기화 관련 질문


미성년자 자녀 증여공제는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2천만원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최초로 이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음 이체해준 통장이나 날짜를 기억할 수 없다면, 아이 명의의 다른 통장이라도 더 빠른 이체 날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4 20:15 성실회원

    미성년자 자녀 증여공제의 10년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최초 증여일(실제 증여한 날짜)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이 명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날짜가 아니라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가 중요해요. 증여세 신고일까지가 증여일로 인정되며, 신고일 자체가 기산일은 아닙니다. 최초 증여일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통장 입금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신고서에 기재된 날짜가 가장 공식적입니다. 아이 명의 다른 통장의 입금일을 임의로 빠른 날짜로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 증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