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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명의 예금계좌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한 궁금증


자녀에게 매달 100만원을 적금으로 예금 중인데, 미성년자 증여 2000만원을 초과해서 준 것 같아요. 국세청에 물어보니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만기적금을 증여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부모가 자녀 명의로 돈을 넣은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하면 입금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데, 만기 전에 성년이 되어 납입한 5000만원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자진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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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8 22:38 활동회원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증여세 과세 해결법은, 증여의사 없이 자녀 명의로 개설해 본인이 관리한 경우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10년간 2천만원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식의 명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을 부모가 인출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고액 자산 집중 시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금액 기준을 확인하고 증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