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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적금을 해주고 있는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두 아이에게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첫째 아이는 부가 계약자이고 자가 피보험자이며 자가 수익자입니다. 둘째 아이는 연금개시 시 피보험자가 만 65세가 되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미성년자 본인이며 보험료는 조부모가 납입합니다. 두 아이는 매월 20만원씩 10년간 납부 후 유지하는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금의 경우, 두 아이는 각자의 명의로 매월 5만원씩 적금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적금과 세뱃돈을 모아 각자 600만원씩 예금으로 예치해 두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올해 13살이고 둘째 아이는 올해 11살입니다. 1. 연금저축금액에서 10년에 2000만원 한도를 초과한 400만원과 매월 납입한 적금 연 60만원, 예치금 600만원으로 총 106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2. 아이들이 20살이 되어 연금저축금액을 해지할 경우 따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3. 모아지는 금액이 10년에 2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따로 세금을 내야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17:38 성실회원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는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로 들어가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니 참고하세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17:44 우수회원

    이거 증여세 신고 엄청 복잡하던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17:49 우수회원

    20살 되서 해지하면 세금 좀 붙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17:58 신규회원

    10년에 2000만원 넘기지만 않으면 세금 안 낸다던데 확실한 건 아님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18:02 활동회원

    신고서 작성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증여재산가액을 넣으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제출할 증빙서류로는 이체확인증과 미성년자 자녀의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증여 후 반환이 있을 때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만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9 18:06 신규회원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