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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들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세금 문의


제가 19살 아이는 15살부터 일해서 모은 돈 2천만원과 10살 작은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해주어서 둘이 합쳐 공동명의로 4천만원이 되는 지방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큰 아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2천만원을 돌려주고, 큰 아이만 단독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세금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23:28 활동회원

    미성년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와 취득세에 주의해야 해요. 15살 아이가 벌어 모은 2천만원은 본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10살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는 지분별로 부과되며, 20살이 된 후 큰 아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역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2천만원을 돌려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를 꼼꼼히 준비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0 23:32 활동회원

    이거 증여세 엄청 나오지 않음? 애들 명의라서 더 복잡할 거 같은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0 23:40 신규회원

    그냥 미성년자 명의로 집 사면 나중에 문제 많다던데 ㅠ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23:43 성실회원

    아파트 값이 4천이면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