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소득과 인적공제 관련 질문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09 14:04 · 조회수 0

연말정산 때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를 고민 중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네요. 2025년에는 33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세금은 3.3%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소득에 대한 단순공제율은 얼마일까요? 2.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요? 고수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9 14:06 활동회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필요경비 60%가 적용됩니다. 즉, 330만원에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1인당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나 부모가 자녀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 기준(연 100만원 이하)을 꼭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330만원 사업소득에 60% 필요경비를 빼면 과세소득은 132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해 인적공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