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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폐업 문의


홈택스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요. 한 마디로 방치해둔 상황이라서 고민이에요ㅠㅠ 세무서에 가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7 10:09 성실회원

    미성년자 사업자의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휴·폐업 신고’를 선택하고 폐업일자와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인터넷 접수목록’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7 10:16 우수회원

    미성년자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폐업 후에는 건강보험료 조정과 폐업 사실 증명서 발급, 그리고 일부 업종의 경우 정부24 등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 꼭 확인해서 꼼꼼히 처리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7 10:25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근데 사업자등록 안 했으면 폐업신고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7 10:34 성실회원

    이거 진짜 귀찮음.. 그냥 무시하다가 나중에 일 생기면 그때 가는 게 편할 듯 ㅎㅎ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7 10:38 우수회원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일정을 꼭 지켜야 해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폐업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7 10:44 우수회원

    세무서에 가야 한다는 게 맞는지부터 모르겠음 ㅋㅋ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