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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배달대행 세금과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음식점 알바와 배달대행을 하면서 소득이 17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만 일할 예정이지만, 이후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는 연락이 오거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성년자로서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7 10:34 신규회원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식점 알바와 배달대행 소득 합산이 1,700만 원이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요청이 올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세율이나 신고 의무에서 별도 혜택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에만 일해도 해당 연도의 총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7 10:39 우수회원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넘으면 세금 내야하는걸로 알던데.. 근데 1700이면 좀 애매하긴 하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7 10:43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미성년자는 세금 신고 안해도 된다던가 그런거 있지 않음?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7 10:48 활동회원

    아니 이거 국세청이 먼저 연락오나? 그냥 내야하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