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성년자 근로소득과 공모전 상금 연말정산 관련 질문


미성년자 자녀가 근로소득으로 4,010,000원을 벌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무지에서 개최한 공모전에서 상금 1,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상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데, 근로소득이 총 50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는데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나와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8 09:41 신규회원

    미성년자 자녀의 근로소득 4,010,000원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공모전 상금 1,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합계가 5백만원 미만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공모전 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정산은 필요 없으며, 인적공제 적용 시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