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성년자의 증여와 세금 문의


애기 명의의 계좌에 실수로 2천만원을 입금했는데, 1천만원을 이미 출금해 유기적 증여(매달 18-19만원)로 진행하면 10년간 2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입금한 2천만원과 유기적 증여한 1천만원을 합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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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2 12:16 활동회원

    미성년자에게 돈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간 합산 2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제액과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다르며,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로 증여 시에는 40% 할증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