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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 후 주식 투자 가능한가요?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신고까지 마쳤어요. 증여는 자녀의 주식계좌로 현금 이체했죠. 이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해서 수익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댓글 (12)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1 16:12 신규회원

    증여 신고만 하면 바로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닌가?

    • 형광펜덕 2026.02.22 05:38 신규회원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증여받은 자산을 투자로 옮기려면 평가액을 확정한 뒤 새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과세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액을 확정한 후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1 16:17 성실회원

    미성년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현금 증여 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하며, 이후 발생하는 평가차익에는 추가 과세가 없으니 절세 측면에서 꼭 참고해야 해요.

    • 필기덕후 2026.02.22 05:35 신규회원

      미성년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한도 내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신고해야 하며, 이후 주식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한도를 잘 확인하고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1 16:22 성실회원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ㅠ

    • 스티커덕후 2026.02.22 05:32 활동회원

      주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 MTS를 통해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투자 사기나 과장된 수익을 내세우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1 16:31 활동회원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는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단히 개설할 수 있어요. 개설 시 부모의 신분증과 계좌, 그리고 자녀의 최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보통 1~2영업일 내에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자녀 계좌를 통해 활발히 거래할 경우 차명계좌 의심이나 배당과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인적공제 영향 등 주의할 점도 있으니 신경 써야 해요.

    • 다꾸덕후 2026.02.22 05:29 우수회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동의와 서류가 중요하며, 증권사 정책에 따라 개설 가능 여부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3개월 이내)가 필요하며, 일부 증권사는 계좌개설 동의서, 거래도장,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합니다. 이체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1 16:38 활동회원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걱정됨…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 굿즈덕후 2026.02.22 05:27 우수회원

      복잡한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잡으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을 분리해 질문으로 정리해보세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나 반복되는 감정이 있을 때는 인지적 불안일 수 있으니,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보세요. 걱정거리를 대화로 정리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심정대화(감정 인정)’를 먼저 시도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1 16:45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통해 수증자 명의로 진행합니다. 신고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비과세 한도 내라도 신고를 해두면 이후 수익에 대한 추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헬멧착용 2026.02.22 05:25 우수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준비 서류로는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재산평가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자진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에는 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