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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 관련 궁금증


유튜브에서 미성년자녀 증여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시청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6년 7월생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800만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10만원씩 정기금 증여를 한다면 10년 동안 총 120회 증여가 되겠죠? 이렇게 증여를 해도 나중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800만원의 일시금 증여와 매달 10만원의 정기금 증여를 동시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두 가지 신고를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7 13:54 활동회원

    아니 그거 신고 두 번 하는 거 아니었음? 같이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7 14:00 신규회원

    홈텍스가 자꾸 바뀌어서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7 14:06 성실회원

    미성년자녀에게 800만원 일시금과 매달 10만원씩 10년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간 증여액 총합이 2,500만원 증여공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800만원 일시금과 매월 10만원 정기금 증여는 각각 연도별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두 가지 증여를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홈택스에서 각각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기금 증여는 증여 시점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명확히 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꼭 지켜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7 14:14 성실회원

    그냥 10년 동안 매달 주면 다 증여로 쳐서 나중에 세금 나올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