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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 관련 궁금증


10년 동안 소액과 용돈으로 쌓은 금액을 증여신고하려는데, 기한 후에도 가능할까요? 또한 아이 예금으로 이자를 쌓아온 부분을 복원시켜 증여신고할 수 있을까요? 현재도 꾸준히 저축 중이어서 1구간에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17:21 신규회원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 명의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 10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17:28 신규회원

    기한 지나면 아예 못하는거 아님? 그냥 무조건 신고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17:34 우수회원

    1구간 제한 같은 거 있나? 잘 모르겠네 그냥 돈 주면 다 증여아닌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17:41 활동회원

    용돈이나 축의금 등을 모아 투자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공제 한도 내라고 해도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17:46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미성년자가 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세금 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하면 현금 증여 간편신고 또는 일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7:53 신규회원

    이자도 증여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음.. 그냥 예금주가 아이니까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