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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와 관련한 궁금증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6 02:18 · 조회수 0

미성년 자녀 증여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을 미성년 자녀 계좌로 받고 부모수당을 부모 계좌로 받아 부모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친인척 용돈도 자녀 계좌로 입금할 시, 부모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합이 10년 기준 2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 계좌의 용도가 투자 목적으로 이체가 장기간 반복되고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기금 증여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안전한 진행 방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가 1개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지, 자녀가 벌거나 투자로 생긴 수익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처음 자녀 계좌로 들어간 시점에 이미 증여로 간주되는지요? 미성년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경우, 원금에 대한 세금 부과 이유와 수익에 대한 세율 적용 방식이 자녀의 소득 발생 시기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6 02:21 성실회원

    미성년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부모수당을 제외하고 10년간 2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지만, 금액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장기간 반복적 이체와 투자로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정기금 증여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좌 수와 관계없이 총 입금액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벌거나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자녀 소득으로 간주되어 증여에서 제외되나,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도 최초 입금 시점에 증여로 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연금저축펀드 투자 시 원금은 증여 대상이고, 수익에 대한 세율은 수익 발생 시점과 자녀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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