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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증여세 발생할까?


미성년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자녀가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 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3 19:21 성실회원

    미성년자녀가 이미 증여받은 2억원으로 월세를 내고 그 월세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자녀에게 직접 증여된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자녀가 받은 돈으로 본인이 자유롭게 지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사실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험 계약자가 부모인지 자녀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자녀의 자산 운용 범위 내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3 19:26 성실회원

    보험 가입할 때 또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IRP가입한직딩 2026.02.13 19:33 성실회원

    증여세는 이미 낸 거라 보험 들 때는 별도 없을걸?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3 19:38 우수회원

    그냥 아파트 월세 내는 거랑 보험 가입이랑 증여세랑 상관 없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