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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커미션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요즘 미성년자인데 커미션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커미션으로 2만 원을 벌었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5 13:36 활동회원

    미성년자의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 100만 원 초과 시에 신고해야 하니 소득 종류별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신고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5 13:44 활동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누적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미성년자라도 증여세율은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사실이 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점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5 13:47 신규회원

    그냥 2만원 정도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냐? 너무 적은 거 같은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5 13:57 신규회원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를 꼭 챙겨야 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국내 주식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5 14:03 우수회원

    그게 진짜로 2만원부터 세금 내야 하는 거야?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5 14:08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미성년자라서 다르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