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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연금저축을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는 필요할까요?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20 22:21 · 조회수 0

제 아이는 현재 18세이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중학교까지 학교에서 모은 약 520만원을 해지한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520만원을 이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아이에게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이전에 해지한 520만원을 다시 제 이름으로 52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이름으로 아이의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0 22:53 신규회원

    미성년자가 연금저축에 돈을 투자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미성년자는 미리 신고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납부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성인이 되면 전환특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는 빈번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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