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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관련 계약금과 해약 조건


미분양 아파트에서는 지정 계약금을 500만원이나 넣었는데, 믿에 문구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해약 시에는 ‘을’의 동•호수 지정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갑’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합니다. 정계약 시 400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500만원을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거주 중인 곳보다 미분양 아파트는 1군 브랜드에 속하고 좋지만, 입지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포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취소하면 500만원이 손실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쌍방합의 하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0 19:11 우수회원

    계약서 내 ‘해제·해약’ 조항과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사의 귀책사유(예: 입주 지연, 무단 설계 변경 등)가 있는 경우 위약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 수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제출 여부도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니,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0 19:19 신규회원

    그냥 입지 안좋으면 걍 넘기는게 맘 편할 듯 ㅋㅋ 계약금 날려도 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0 19:22 활동회원

    ‘청약철회권’이라는 제도가 방문판매법에 적용되는 경우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권리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0 19:29 우수회원

    500만원 그냥 날리는건 좀 아까운데 진짜 취소 불가면 어떻게 함..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0 19:35 신규회원

    이거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내용 명확히 써있으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는거 아님?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0 19:44 활동회원

    미분양 아파트에서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더라도, 계약 해약 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 해지 시에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해제·위약금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