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문의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5.11.17 15:31 · 조회수 2

저는 미등기 신축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월세로 1억 200만 원이고 계약서상 잔금일이 12월 20일이에요. 집주인분이 12월 15일까지 잔금을 완납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1.17 15:33 성실회원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등기 완료 전이라 전세대출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행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어야 대출을 승인하는데, 미등기 상태면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집주인이 12월 15일까지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진행하면, 그 이후에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시점 이후 대출을 준비하셔야 하며, 잔금일과 등기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