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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관련 질문
악기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4 22:17 · 조회수 0

미납으로 추심사로 이관될 예정이라는데, 24회차까지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지하면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14 22:20 활동회원

    해지 시 24회 이상 미납금으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과 해지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미납금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약관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미납금 총액에 대해 계약서에 정해진 비율이나 누적 미납금에 의해 위약금이 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비율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해지 사유가 고객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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