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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투 ETF와 한국 상장 미국 ETF 상속 시 취득가액 기준에 대한 질문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16 19:53 · 조회수 0

미국 직투 ETF나 한국 상장 미국 ETF와 같은 상품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낸 후 상속받는 사람이 받는 취득가액은 상속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요? 상속 시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6 19:55 성실회원

    미국 직투 ETF나 한국 상장 미국 ETF 상속 시 평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속 시점의 시가로 평가되며, 상속세는 상속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상속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상속 시점 시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 직투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경우 상속 시에는 시가 기준으로 원화 환산된 가치로 평가되며, 이를 고려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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