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기타투자법인 설립 시 사업장 필요 여부에 대한 고민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기타투자법인을 가족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100만원씩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뒤 지분을 1/3로 분배할 계획이며, 가수금으로 개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간 각 구성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므로 법인 대표 급여는 최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한도 내에서 설정하려 합니다. 미국 주식의 정규 거래 시간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을 빌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로 자택에서 재택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지만,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나 인천의 과밀억제 구역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주소를 등록하여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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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사무실 없이 주소만 등록해도 괜찮은 건가? 잘 모르겠네... ---
- LLC 설립 시 조지아 주를 예로 들면, 신청인 주소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입력 가능하지만, 대리인 주소는 반드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소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설립할 경우 대리인 주소가 꼭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할 때는 위임장 인증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법인 설립 후에는 연간 등록 수수료 납부와 주소 변경 등의 유지 절차가 있으니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기타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실제 영업을 위한 사업장(물리적 사무실) 주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주정부 등록 과정에서 사업자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리인(registered agent) 주소는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