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미국 주식 수익에 따른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rhdqls1ST
2026.03.15 01:54 · 조회수 9

미국주식으로 25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은 알고 있지만,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15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적공제 대상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해당되는지요? 즉, 근로자 본인이 미국주식으로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도 사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비과세 250만원은 수익과 손해를 합쳐서 250만원인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ubk64962ND2026.03.15 02:01
    그거 본인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 amber1ST2026.03.15 02:04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과정을 거친 후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해서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