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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딸에게 5,000만원 증여세는?


미국 대학에서 포닥 중인 미혼딸(미국 영주권 보유)에게 주택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증여세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20:40 우수회원

    아 증여세가 생각보다 복잡한가 보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20:47 활동회원

    미국 영주권자인 딸에게 5,000만원을 증여할 때,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이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에서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50%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미국 거주 중이라도 한국 국세청이 한국 내 증여로 판단하면 신고해야 하고, 미국 세법과 별개로 한국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20:54 우수회원

    5천만이면 증여세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일지 궁금함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21:03 활동회원

    미국 영주권이면 한국 세금 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