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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대지를 이용해 자동차 부품 주문 시 관세 관련 질문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7 12:25 · 조회수 0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배대지를 이용해 주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배송비를 포함한 물건값이 190달러 정도 나오는데, 배대지 배송료를 포함하면 200달러를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관부가세의 대상이 되는지요? 부가 설명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7 12:28 성실회원

    미국 배대지를 통해 주문한 자동차 부품의 총 비용이 200달러를 넘으면 관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해외직구 시, 물품가액과 해외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이 200달러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돼요. 여기서 배대지 배송료도 해외배송비에 포함되므로 200달러 넘을 경우 관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은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관세청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00달러 이하라면 관부가세 면제되니 금액 계산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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