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국주식 배당과 파트타임 수입 세금 계산 관련 질문


주식 배당으로 1년에 5000만원을 받고 파트타임으로 2000만원의 기타소득을 얻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에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파트타임 수입이 없다면 8800만원까지는 세율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7 01:18 성실회원

    주식 배당과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배당 소득은 ‘배당가산액’이라는 추가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15.4%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당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7 01:28 활동회원

    가족 명의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각자 2,000만 원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어서,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나누면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배당 수익 실현 시점을 분산해 받으면 2,000만 원 초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7 01:38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ISA 계좌나 연금저축, IRP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들 금융상품은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낮출 수 있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런 절세 상품을 통해 과세구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7 01:43 신규회원

    그냥 세금이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걱정만 하다가 피곤해짐 ㅋㅋ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7 01:49 신규회원

    종합소득세라면 다 합쳐서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율 구간도 그럼 바뀌지 않을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7 01:53 신규회원

    배당이랑 기타소득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었나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