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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 헬스장 관련 질문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13 18:18 · 조회수 0

친구가 생일 선물로 헬스장을 등록해준다는데, 이 헬스장이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제가 등록하고 친구의 카드로 결제하면 친구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소득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문화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3 18:20 성실회원

    헬스장 선물이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카드 결제만 인정됩니다. 또한,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에서 결제하고, 헬스장이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용료만 인정되며 결제 내역에 강습비와 이용료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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