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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의문


10년 동안 거주한 임차인이 이전 계약에서 1년 기간을 원하고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발생하면, 새로운 계약 기간은 원래 계약과 동일한 1년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22:44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해요.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22:5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 계약은 새로 2년의 계약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돼요. 이 점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23:02 우수회원

    법적으로는 좀 다르긴 할걸 근데 진짜 귀찮아서 그냥 1년씩 하는 게 맞을 듯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23:07 성실회원

    그냥 1년 아니야? 2년은 좀 이상한데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23:16 활동회원

    나도 잘 몰겠음 ㅋㅋ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23:24 신규회원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간주되어,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를 하면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지 통보 시기도 다르며,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런 점도 계약 종료 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