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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월세 계약에서의 복비 질문


최근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묵시적갱신 계약 중이었지만, 오늘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할 시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확한 규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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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25 18:15 활동회원

    묵시적갱신 기간에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복비 부담은 보통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 내에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3개월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계약서나 지역별 부동산 중개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복비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혔고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복비 부담이 세입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