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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기타소득 확인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6 06:50 · 조회수 0

무직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기타소득이 각각 300만원을 넘어가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진행하며, 전년도 기타소득은 대부분 2월에 국세청에 등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연말정산 후 2월에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6 06:52 우수회원

    무직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및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내역 확인해야 하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초과 소득이 있을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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