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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 필수한가요?

0909시우1ST
2025.11.29 05:00 · 조회수 6

저는 현재 부모님(자가)에 무주택 세대원인 상태로 주택매매를 계획 중입니다. 최근 공사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사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행 상담사는 무주택 세대주가 필수이며, 세대를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혼동되어서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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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대인ㅍㅈㅎ1ST2025.11.29 05:03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신청할 수 있으니 세대분리 후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은 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며,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즉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주 변경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상담사의 안내가 맞고, 주택 매매 전에 세대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상담사 말은 일반적인 원칙과는 다르므로 은행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