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무소득 부모님 부양가족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저희 가족은 부양가족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양가족은 무소득이시고 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 등을 제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외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무소득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2 22:28 신규회원

    무소득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시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등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이나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는 이런 소득 조건과 중복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