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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태의 이륜차 사고 후 경찰 조사와 민사 소송 과정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무보험 상태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철도고등학교 앞에서 A(피해자)와 B(가해자) 사이에 이륜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A는 녹색 신호를 보고 이촌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B는 주황불이라며 센트럴파크에서 이촌역 쪽으로 신호 위반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B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12대중과실), 도로교통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셀프 진행 중이며, 물리치료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B는 주소이전 검찰로 기소되었으나 합의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매달 100만원씩 변제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합의 방식에 어이가 없다고 하며, 빠른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절반으로 줄여주었지만 B는 돈이 없다며 묵묵부답입니다. A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 B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사 송달 답변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들께서 어떻게 조언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8 21:31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고 경찰에 맡겨야 되는 건가? 쉽지 않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8 21:38 활동회원

    무보험 이륜차 사고 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먼저 보상을 받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제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경찰 조사와 법원 기일에는 반드시 대응해야 해요~. 변제 계획이 있더라도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답변 기한 내에 꼭 서면 제출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8 21:42 성실회원

    가해자가 보험도 없이 사고내면 진짜 골치아프겠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8 21:51 우수회원

    저런 상황에서 합의금 못내면 결국 소송 가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