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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합의거부 관련 질문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제 사고가 났어요. 저가 차 안에서 폰을 꺼내다가 옆 차량이 문을 열어 제 차 문을 부딪혀 문이 망가졌어요. 새 차였는데 100% 0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 차 주인이 무보험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리 비용이 120만원 나왔고, 3일 동안 용차를 대여해야 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어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한 걸까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1.23 18:10 우수회원

    200만원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는 수리비와 자차 부담금만 고려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수리비, 자차 부담금 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 일실수익, 위자료, 감가상각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200만원 합의를 거부할 경우, 수리비, 자차부담, 렌트, 감가상각,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제시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해야해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