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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범칙금 1년 후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가요?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13 22:11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무면허 킥보드로 범칙금 10만원을 냈었는데, 그때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능한 걸까요? 범칙금은 조회되는데, 결격기간 조회하면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주에 면허를 따러 가야 하는데,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13 22:14 활동회원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1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납부 후 1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니, 작년 10월에 범칙금을 납부하셨다면 올해 10월 이후부터 제한이 해제됩니다. 결격기간 조회에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제한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요. 면허 시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시험 보시면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다만, 시험 당일 신분증과 범칙금 납부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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