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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오토바이운행)로 인한 원동기 결격 2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5.12.14 22:54 · 조회수 0

옛날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잡혀 두 차례나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재판을 받고, 한 번은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고 훈방처리를 받았죠. 이제 합법적으로 면허를 따서 올바르게 운전하려는데, 원동기 결격 2년이라고 하니 걱정이네요. 결격 해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5.12.14 22:59 우수회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결격된 경우, 기소유예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없이 일반 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격기간이 부과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남은 결격기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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