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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대권을 받아 경품으로 사용시 기타소득 신고 필요한가요?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07 12:55 · 조회수 0

페스티벌 주최측이 페스티벌 티켓 1000장 중 800장은 판매용, 200장은 무료 초대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일부를 저희 회사에 협찬하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협찬받은 티켓을 마케팅 이벤트의 경품으로 사용할 때 해당 티켓을 판매가로 기타소득 신고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7 12:56 성실회원

    무료 초대권으로 받은 경품이 5만 원을 넘으면 기타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품가액이 5만 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으며, 5만 원 초과 시에는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경품가액을 판단할 때는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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