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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세무상담 관련 질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할 때,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매A와 자매B는 현재 30세 이상이고 개별 소득이 있으며, A는 무주택 세대주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주 중인 B집이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어떤 세금 혜택이나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04:11 성실회원

    중과세 무조건 붙는거 아님? 그거 좀 복잡하던데…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4:15 우수회원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세대 분리가 명확해야 해요. 자매 A와 B가 각각 30세 이상이고 개별 소득이 있으며, A가 무주택 세대주였다면 두 사람은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B가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해 함께 거주해도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주 여부, 주택 보유 상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취득세 중과 부담 없이 주택 구매가 가능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04:21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편할 듯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4:29 우수회원

    아파트 살 때 세대주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던데 정확한 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