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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벨 패딩 면세 구매 후 한국 입국 시 주의사항 문의


일본의 삿포로에서 몽벨 패딩을 면세로 샀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면세품은 출국할 때 소지해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 위탁 수하물에 넣어져 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면세품 관리나 한국 입국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경험자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14:39 신규회원

    저도 몽벨 패딩 면세샀는데 그냥 입국 때 신고서에 적고 지나갔어요. 막상 별거 없더라구요 근데 진짜 검사하면 좀 귀찮을듯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14:46 신규회원

    몽벨 패딩 면세품은 한국 입국 시 반드시 구매 영수증과 함께 소지하고, 세관 신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세품은 출국할 때부터 소지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탁 수하물에 넣어도 되지만 분실이나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세관은 600달러(한화 약 7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 신고를 요구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면세점에서 받은 영수증은 입국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하니 잘 보관하세요. 간혹 면세품이 위탁 수하물에서 꺼내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 물품은 기내 반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14:50 신규회원

    면세품은 출국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맞는 말 아닌가요? 입국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음 ㅠㅠ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6 14:53 우수회원

    면세품은 출국 때 이미 구매한 거니까 입국할 때는 신고만 잘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하물에 넣었다가 뭔가 문제 생길까봐 저도 걱정됨 ㅋㅋ